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39조 (학적부)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생의 학적 및 성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전산 관리한다.

② 학적부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연수처에 제출하고 학적 관리자가 결재받아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