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49조(위원회의 설치 )
교육원의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등과 입학전형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