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60조(회의소집과 의결)① 공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공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