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68조(규정의 제정 등)
하이테크 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