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1230)

제10조(채용구비서류)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8.04.13., 개정 '19.03.25.>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경력 관련 증명서 해당자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신원진술서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18.04.13.>

8. 유효기간 만료 전 보건증 해당자 1부<신설 '18.03.25.>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 업무담당자는 최종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해당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확인 의뢰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④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전형별 제출서류(별표 6)의 원본을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후 응시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12.30.>

⑤ 사후 검증 결과 제출 서류의 조작, 위조 등의 부정이 밝혀진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