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발신 명의)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 부설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3.11.18., '17.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하며, 학교의 장, 부설기관의 장이 위임규칙에 의하여 권한 위임 받은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그 명의로 발신한다. <개정 '13.11.18, '17.2.3.>
③ 각종 위원회의 문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한다.
④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