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10527)

제45조(인장의 내용)인장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인, 학교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장은 별표 6의 인장의 내용을 적용하여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인장의 인면(인장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