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10527)

제47조(인장의 등록 및 교부)① 법인 또는 학교는 인장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인의 문서과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인장등록 신청을 받은 문서과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각인 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13.11.18.>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모든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인영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의 경우 전자이미지직인의 컴퓨터파일은 법인의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