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10527)

제48조(재등록 및 폐기)① 인장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장(전자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갱신할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문서과에 갱신한 인장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인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문서과에 폐기신고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

③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적고 재등록한 인장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자이미지직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때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