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10527)

제50조(효력발생)인장을 새로 새기거나 개폐할 때에는 인영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또는 사용개시일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