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인과 그 소속기관(정관 제3조 및 제72조에 따른 학교 등)의 교직원(초빙교원,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 등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ㆍ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과 학생으로 한다. 이 때 법인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1.10.07.>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