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성희롱ㆍ성폭력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1.10.07.>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1.10.07.>
1.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3.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