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4조(기관장의 책무)이사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4. 소속직원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5. 예방교육 참석

6.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7.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9.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10.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