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충상담창구)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기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1.10.07.>
1. 법인의 고충상담창구는 총무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행정처(팀)에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인은 총무부 또는 인사부서 교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담당 또는 학생지도 관련 부서 교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상담원 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1.10.07.>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1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제15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