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접수 및 조사 등)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르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1.10.07.>
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1.10.07.>
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1.10.07.>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접수 및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같은 성(性)의 고충상담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