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2차 피해 방지 등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