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인은 운영국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기관장이 임명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시 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급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1.10.07.>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한다.

⑥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