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1.10.07.>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1.10.07.>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