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하거나 은폐, 무마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사규정」제56조에 따라 기관장, 부서장, 가해자 등 관련자를 징계조치한다. 학생은 학칙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1.10.07.>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1.10.07.>
⑤ 기관장은 인사규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⑧ 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