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11007)

제16조(준용)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