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11230)

제11조(신원조사)무기계약직원을 채용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취급규칙 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8.06.28., '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