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20126)

제8조의3(응시자 특전)① 별표 5에 정한 점수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 또는 면접전형 중 하나의 전형 득점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19.03.25., 개정 '20.12.30., '21.12.30.>

②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률의 점수를 서류전형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19.03.25.>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03.25.>

[본조이동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