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11101)

제24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① 문서과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는 그 문서를 즉시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