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정관」제3조에 따른 학교(소속캠퍼스, 정관 제71조의2에 따른 부설기관 및 설립추진단을 포함하여 이하 "학교"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표준화, 간소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1.18., '15.3.1., '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