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20930)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민원문서를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