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문서의 등록 등)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물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