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20930)

제51조(업무의 분장)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발령, 부서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업무분장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