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220930)

제52조(업무의 인계·인수)①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