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은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법인 및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