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④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⑤ '소속기관'이란 「정관」 제3조, 제71조의2 및 제72조에 따른 학교, 캠퍼스, 교육원 및 부설기관을 말한다.
⑥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직원, 법인 및 소속기관 소속의 학생, 이사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