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관장의 책무)① 이사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9. 그 밖에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매뉴얼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