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법인 및 소속기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법인의 고충상담창구는 감사실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행정처(실)에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해당기관의 교학처(실) 또는 학생처 등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인은 감사실 교직원 1인과 인사부서 교직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담당 교직원 1인과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교직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으로 하고, 고충상담원 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매뉴얼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