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① 기관장은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ㆍ위촉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