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9조(성인지 교육)① 기관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구성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기관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