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상담)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