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및 소속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중인 사안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⑧ 고충상담원은 조사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⑨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 사안이 행동강령 위반(중대비위, 갑질 등)과 복합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단 사실에 따라 감사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감사실은 사건을 검토한 후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처리는 「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