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① 기관장은 제12조에 따라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기관장이 해당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준용하여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