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