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심의하기 위해 법인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법인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학생간 사건일 경우에는 교학처장 또는 학생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기관장이 별도로 위원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행위자ㆍ피해자의 직렬, 직급,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한다.
⑥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및 2차 피해가 포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