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경유 받은 위원장이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해당 사안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예외 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