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18조(심의 결과 통지)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