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사의 종결)기관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해당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