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20조(징계 등)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ㆍ무마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조치한다. 다만, 학생은 학칙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