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240807)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제출하되,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실은 법인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준용하여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실태 조사 또는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