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06.1.13, '06.2.28〉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보, 전직,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 직렬의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6.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승진"이라 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강임"이라 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우교원"이라 함은 수습기간동안의 교원을 말한다.
11.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12.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를 말한다
13. "사무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을 말한다.
14. "제청"이라 함은 학장이 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