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228)

제15조의 2(지역대학장 임용)〈본조신설:'06.2.28〉

① 지역대학장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이 임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대학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대학장의 임용은 직제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학장과 지역대학장은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 할 수 있다.

⑥ 지역대학장인 교직원이 임기가 종료된 경우(보직해임 포함)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역대학장 임용직전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보직해임 포함)에는 당연 퇴직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학장의 공개채용 절차 및 자격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