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시채용)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요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이외의 자(이하 "비정규직 직원"이라 한다)를 임용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직원의 임면, 자격기준, 채용방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