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직)① 이사장은 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경우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임교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06.1.13, '06.2.28〉
②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을 전직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전직은 당해 직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