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228)

제31조(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임용절차)① 학장은 정관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06.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06.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학장은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06.1.13〉

④ 대학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정관과 학칙 등 내규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06.1.13〉

1. 학생(훈련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훈련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과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