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학장외 교직원 평가)① 이사장은 법인 및 학교의 학장이외의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발전 등을 위하여 업적 및 성과, 학생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실적, 산학협력, 평생능력개발 등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 재임용 등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한다. 〈개정:'06.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